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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 내 개인정보가 마구 도용되고 쓰이고 있다면? ㅇㅅㅈ방법
게시물ID : humorstory_3340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선거는중요해
추천 : 8
조회수 : 3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24 15:37:20

 

베오베에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박근혜의 홍보위원이 되었다고 쓴 글을 보았는데요.

선거철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원치 않는 문자나 전화를 계속 받는 경우있죠?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어떤문제가 있는지 자세한 한번 알아보고

야 이놈들아 날 더 이상 귀찮게 하지마!!! 라고 당당히 외칠수 있도록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죠

 

일단 선거법상에서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건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죠.

 

첫번째, 받기 싫은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

 

1. 일단 받기 싫은 후보측 캠프의 전화나 문자가 온다.

2.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은 거냐고 물어 본다.(문자를 받은 경우 전화를 걸어서!)

3. 우물쭈물 대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그 수집절차를 나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한마디로 당신이 갖고 있는 내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해 달라고 한다.

4. 그럼 캠프 쪽에서 아니 난 그냥 적혀져 있는 전번으로 전화를 건 것일뿐 난 잘 모르다고 하면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수 없는거 아니냐, 어떻게든  알아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시라 말해줌

5. 그런데도 우물쭈물하면 난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으나 어쨌든 당신에게 화내고 싶지 않으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바꿔 달라고 한다.

5. 그럼 그쪽이 ㅇㅇ? 그런거 없음 이럼 불 같이 화를 내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에는 수입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후보자 또는 보좌관로 지정해야 함)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하는 데 그런것도 모르냐고 호통을 쳐줌.

6.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나에게 설명을 못한다면 난 부득이하게 나의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해주고

    더이상 난 전화나 문자를 받고 싶지 않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부터 제37조에 따라 내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말함.

7. 내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로 민원을 제기!

 

두번째, 이러한 명시적이고도 확실한 거부의사 표시와 정보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쌍놈들이 또 전화한 경우

 

이건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됨(중요)

 

1. 전화 또 옴

2. 너 이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관위에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말해주고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서는

    아니되므로 나 얘 신고한다고 가까운 아무 선관위에다가 신고함(법문 읊어주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 갈수 있음)

4. 그럼 선관위는 아유 선생님 선거철에 다 뭐 그렇죠 이런다면

5. 해당 공무원의 이름을 말해달라하고 중앙선관위 인터넷 제보란(http://www.nec.go.kr/nec_new2009/participation/ch_mw_wiban.jsp)에

    신고를 해주며 살포시 해당 공무원의 이름과 함께 적으며 아니 참 이럴려고 까진 안했는데 공무원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적어줌

6. 약 한시간 내에 해당 직원의 폭풍 전화에 시달리게 될 것임

7. 선관위 직원에게 내 너의 죄를 사하마 라고 말해주며 어쨌든 내 민원 처리해달라고 말해줌

8. 선관위가 전화 걸었던 선거사무소 탈탈 털어주며 이렇게 털어줬다고 결과보고까지 해줄것임

 

 

여튼 요약!

1. 원치않는 선거전화나 문자를 선거캠프에게 받을 경우 받길 원치 않는다고 말해줌

2.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로 민원제기

3.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또 오면 관할 선관위에 신고!

4. 신고 안 받아주면 중앙선관위 인터넷 제보란(http://www.nec.go.kr/nec_new2009/participation/ch_mw_wiban.jsp에 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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