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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내 종교시설 집합제한..어기면 방역비용 물린다"
게시물ID : corona19_3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9
조회수 : 65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8/14 14:19:39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 감염병 예방조치"

 

경기도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과 집단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된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8141340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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