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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놈들만 편하게 사는 나라
게시물ID : sisa_398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3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04 12:35:57
고액 연금수령자 건보료 부과 또 연기

공무원·군인 반발로 작년 9월 이후 세번째 미뤄
복지부 "부과 기준 완화해 재추진"


    연간 4천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은퇴자 대상 건강보험료 부과 계획이 공무원과 군인의 반발로 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고액 연금수령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연간 4천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소득 은퇴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던 복지부 발표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고액 연금수령자 보험료 부과 계획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의 반발에 막혔다.

    고액 연금수령자에 건보료 부과 연기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당초 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행 한 달전 돌연 내년 초로 부과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초 시행' 방침은 다시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3월에는 5월에 부과를 예고했으나 이번에 또 무산된 것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대부분 국장급 이상으로 은퇴한 공무원이나 장성급 퇴역 군인들이다.

    복지부의 손성민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안행부가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보험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기준은 '연금소득과 기타근로소득 연 4천만원 이상'에서 일부 후퇴했다.

    새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 기준을 '연금소득의 50%가 연간 2천만원 이상 또는 기타근로소득 연간 4천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부과 예상인원은 2만4천명에서 2만2천명으로 줄어든다.

    손 사무관은 "안행부의 의견을 수용했으므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단기에 마치고 다음달 부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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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4천만원씩 받는 자들이 건보료를 못 내겠단다.그걸 또 행안부에서 적극 도와주고 있다.과연 정부가 그런 일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묻고 싶다.반대로 서민들 정책엔 왜 그리들 무관심한지 물가는 날마다 오르고 갑의  횡포에 자살까지 벌어지는 판국인데 정부는 모하나? 전땅크29만원은 언제 받을래? 아니 ㅅㅂ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나몰라라 하는 것들이 고위직 퇴직자 건보료까지 나서서 쉴드 쳐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냐 개쓰레기들아
 서민들 건보료는 악랄하리만치 철저하게 계산해서 따박따박 쳐받아 가면서 연금 4천 짜리들에겐  못 걷게 하겠다? 참 질알도 가지가지 한다.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욕밖에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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