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1020_0009506463 지경부는 다음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4월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허용 취지를 달성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개설을 촉진해 투자 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영리법인 도입시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 증가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경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24일 간부상경 집중투쟁과 정부청사 앞 농성,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점차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의 없이 행정력을 동원해 강행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