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모든 종교시설 대상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대유행 중대고비"
"확진자 발생시 고발·제반비용 구상권 청구도"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광복절인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총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종교시설에는 6월3일부터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14202830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