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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은 법적으로 공인에 준합니다.
게시물ID : star_398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멍도리
추천 : 2
조회수 : 18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3/08 17:29:21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법적으로 공인에 준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도 준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판례법상 공인 이론의 인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ⅰ) 공무원(public official)

 ⅱ) 전면적인 공인(pervasive public figure)

 ⅲ) 논쟁사안의 공인(vortex (limited issue) public figure)

 ⅳ) 제한적 공인(limited public figure)

 ⅴ) 타의에 의한 공인(involuntary public figure)

 ⅵ) 사인(私人, private individuals) 

 

, 미국의 '공인 이론'에서는 연예인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전국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공인(pervasive public figure)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닌 연예인의 경우에는 제한적 공인(limited public figure)으로 취급받는다. 

 

 우리 판례 및 분류 기준에 따라서도 연예인은 공인이다. 연예인은 자발적·비정치적 공인에 속한다. 

 

 도대체 이들을 왜 공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명예훼손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공인 이론'이 명예훼손법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정립된 것처럼, 공인이라는 개념은 명예훼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단 공인으로 인정 받으면 명예훼손에서 사실상 승소하기 힘들며, 그렇게 된다면 언론은 그 공인을 자유롭게 감시 및 비판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성질 때문에 공인을 설정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미국의 '공인 이론'이나 한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공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매우 힘든데 그 이유는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바로 공인의 특성 때문이다. 일단 공인은 스스로를 대중에게 노출시켰고, 또 이로 먹고 사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많고, 또한 이들 스스로가 -연예인의 경우- 그런 관심을 바라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이들은 일반인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연예인의 경우 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스스로 언론과 대중의 수많은 눈초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감수하였고, 또 스스로 대중에게 노출되기를 원하며, 언론에의 접근 역시 신속하다. 공인으로서의 조건을 두루 갖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공직자와 같은 여타 공인과 마찬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까지 영향력을 대중에게 끼치기도 한다.

 

 물론 연예인을 공직자(public official)와 같은 공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연예인은 공인이되, 준(準)공인 정도로 보아야 한다. 이들의 사생활은 보장하되,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보도할 수 있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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