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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는 1차로가 추월차로는 아니나, 양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물ID : car_398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pacitor
추천 : 15
조회수 : 4386회
댓글수 : 41개
등록시간 : 2014/01/17 14:37:51
흔히 고속도로는 추월차로가 있고, 국도는 그게 없으니,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비워주는게 맞지만 국도에서는 1차로로 저속주행하던말던 매너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도의 상위차선 저속주행도 법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 법에서는 딱히 고속도로와 국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죠.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의무에 대해서는 법 조문 어디에도 "추월하려는 차량이 규정속도 내인 경우에 한하여"라던가, "고속도로에 한하여"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속도로는 따로 '추월차로를 지정'하여서 해당 차로를 추월의 용도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위반이 되는 것이지, 국도에 추월차로가 없다고 해서 국도 상위차선을 저속으로 계속 주행하여도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속도로든 국도든 상위차로(1차로)에서 느리게 가는 차는 더 빨리 다가오는 후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1차로를 추월의 용도 이외로 주행하는 것에 대해 제제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방 차량이 비록 과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고 운전자로서는 후방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줄요약 : 국도에서도 후방차가 더 빠른 경우에는 상위차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매너 문제가 아닌 법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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