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근처는 등기부 등본이나 법인인감 떼러만 다니던 사람입니다.
저희회사가 지금 돈을 못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 싶어서요.
사장님이 대법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진행하자고 하시는데.. 소장을 제출하려니 사건명이 뭐 많더라구요..
일단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고 설치해주는 형태로 판매 및 설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세금계산서 발행후 3달이 다 지나도록 대금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거래처에선 확약서로 언제 언제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기한도 지났어요.
중간에 저희가 그 날짜까지 못기다린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었구요.
정말이지 스트레스 팍 팍 받습니다. 요즘은 아예 전화도 안받네요..
이거 고소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