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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민사소송을 재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게시물ID : law_39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ㅡ_ㅡ)b
추천 : 0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8/01 14:25:00
안녕하세요. 법원근처는 등기부 등본이나 법인인감 떼러만 다니던 사람입니다.

저희회사가 지금 돈을 못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 싶어서요.

사장님이 대법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진행하자고 하시는데.. 소장을 제출하려니 사건명이 뭐 많더라구요..

일단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고 설치해주는 형태로 판매 및 설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세금계산서 발행후 3달이 다 지나도록 대금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거래처에선 확약서로 언제 언제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기한도 지났어요.

중간에 저희가 그 날짜까지 못기다린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었구요.

정말이지 스트레스 팍 팍 받습니다. 요즘은 아예 전화도 안받네요..

이거 고소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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