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바꾼지는 4월말에 바꾸었구요 62요금제에 단말기할부금 24390원에 달마다 할인 18000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가서비스를 비디오팩이라고 해서 9000원짜리를 쓰고 있는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단통법 이후 부가서비스 강요가 불법이더라구요? 참고로 제가 핸드폰 바꿀때 위약금 할부금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할부금 체크카드로 바로 계산했어요 그럼 부가서비스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부가서비스 끼워팔기한거 같아서 너무 화가나요
그리고 제가 62요금제를 쓰는데 데이터랑 통화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적은 요금제로 바꾸면 안돼냐 대리점에 물어보니 바꿀경우 위약금이 나온다고 최소 3개월은 써야한다는 겁니다 적은 요금제로 바꾸면 안돼나요?? 그래서 위약금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지금은 확인할수 없다고 하고ㅡㅡㅡ
핸드폰 바꾼 당일날 대리점에서 설명 받아도 생소한 개념들이라 모르고 지나친것들이 많아 답답합니다 대리점에 문의하면 설명하지않았냐 이런 태도고.. 휴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