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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 버티면 사람(쯤)은 얼마든지 죽여도 무죄야
게시물ID : sisa_3991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성피로증
추천 : 5/4
조회수 : 36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08 07:03:23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냥 죽이십시오.

힘들게 알리바이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법상 공소시효라는게 있어서 15년만 잘 숨어다니면 됩니다.

이게 의외로 간단해서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적 드문곳에 전원주택마련해서 은둔생활하면 되고요

돈없어도 일용직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권력까지 있다면 살인은 점심먹고 디저트로 즐길 수 있는 여흥이 될 수 있을겁니다.

역시 공소시효라는게 당신을 보호해줄거니까요.


뭐 시간이 흘러 너무 악질적이고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고 누가 특별법만들어 잡아 넣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신다면

그것도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서 시효가 지난 범죄를 따지는건 위헌이라고 주장만 하면 되요.


그렇게해서 지금도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 글이 웃기는 얘기라고 욕하시면 안됩니다.

현실이 그러한데 어쩌란 말인가요?


헌법이라는 두꺼운 책에 뭐라고 적혀있든지간에, 모든 법은 상식을 기본으로 한다고 믿습니다.

살인자가 어떻게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요?

헌법을 화장실 쓰레기처럼 무시해놓고, 이제와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의 도움을 받으려는 자를 과연 우리가 도와야 하나요?


전두환이 불법으로 모은 재산은

당연히 몰수하고 그 재산으로 모은 재산은 추징해야 하며, 전두환의 명의로 돈이 없다면 그 부인과 자식들에게서 받아내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없던걸로 친다는건 국민들에게 살인도 얼마든지 하라는 가르침만 줄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헌법을 운운하며 전두환이 감춰둔 불법자금의 떡고물을 바라지 말고

국민앞에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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