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의 원세훈 공직선거법 미적용 불구속 억지가 이 사건이 "국정원게이트"가 아니라 "이명박근혜게이트"임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ㅂㄱㅎ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법치와 원칙을 강조해야 할 정권 초기에 이 정권의 법무부장관이 명백한 국기문란 헌정파괴 주권유린이라는 범죄행위를 감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황장관의 억지에서 제18대 대선이 이명박 새누리 ㅂㄱㅎ후보가 연합한 최고최악의 부정불법선거였음을 더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