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흡연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업소에 그동안 걷은 흡연세로 환기 및 환풍, 흡연실과 금연실을 이격시키는 칸막이 등의 장치를 지원해주고, 흡연 시설로 정해진 업소의 장비 운용비도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썩었냐구요? 대한민국 1800만 스모커들이 구입하는 담배에 붙는 세금 다 합치면 오히려 저러고도 남습니다.
흡연자들은 끽연권 지킬수 있어 좋고, 비흡연자들은 혐연권 지키면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 좋구요. 그리고 업주는 환풍 시설 갖추는 부담 덜고, 매달 나가는 환풍시설들의 운용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구요.
환기 & 환풍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의 흡연시 흡연자와 업소를 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이건 흡연자, 업주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절실하지요. 솔직히 지금도 지자체서 똑바로 단속해왔으면 비흡연자들이 전면금연이라는 불합리한 법에 찬성할리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