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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파트 질권에서 물상대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MFG
추천 : 0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1/27 03:02:59

질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설하고 바로 궁금한점 여쭤보겠습니다.


물상대위의 행사는 금전지급 혹은 물건의 인도 전에 압류를 하는것이 요건인데요. 그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

권리자 스스로 압류, 추심, 전부명령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 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약에 추심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A가 채무자B에게 a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B는 C와의 관계에선 B가 채권자로서 C에게 b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때(결과적으론 A---a채권----B-----b채권----C  //A=채권자, B=채무자, C=제3채무자) 이런 관계에서 A가 압류 후 추심할 경우 C에게 B가 받을 채권(b채권)을 추심해오고 B에게 반환해 줄 채무가 생기므로 그 반환에 관해선 A가 채무자 입장에서 상계해서 반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러한 추심이 채권자대위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추심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수령해 온다는 뭔가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느낌이고

채권자 대위권은 B가 C에 대해 행사해야 할 채권을 A도 B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채권을 청구할 권리(약간 소극적인? 청구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재대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ㅜㅜ 두 권리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2. 물상대위의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물상대위는 담보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었을 경우,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가치변형물이 있다면 그 변형물에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당권자(A)가 저당권설정자(B)에 대해 a채권을 가지고 B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였는데 국가가 그 부동산을 공용수용한 경우 물권인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B는 국가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A가 B가 보상금을 받을 동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다른 채권자 C가 그 보상금을 배당 받은 경우 A는 C에 대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A와 B의 관계에서...단지 저당권만 소멸되었을 뿐 a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저당권소멸과 동시에 a채권도 같이 소멸한다면 B에게 너무 말도 안되는 이득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 같은데...책에는 a채권이

소멸한다는 말이 없긴 하지만...또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말도 없어서 문득 헷갈리네요...궁금합니다


오유 법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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