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고속도로에서 1차선의 차량이 급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차량 측면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기의 그림과 같이 파랑색차량(본인) 은 진직을 하고 있었고 , 빨강색차량(가해자) 이 급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좌측 앞문의 끝 부분(scratch정도) 에서 뒷자석(파손이가장심함),뒷범퍼,뒷휠 이 파손 되었습니다.
차량안의 동승자는 보조석 집사람 , 뒷자석 3살2살 애기들 입니다.
전부 안전벨트 및 유아시트에 앉아있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않았고 , 보험사만 불러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과실이 저한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방어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여 지식인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과실비율이 8:2 또는 9:1 이라고 합니다. 100% 상대방 과실은 될 수 없을런지요.?
만약 100% 가 아닐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지요?
사고 자리를 떠난 상태에서 경찰에 연락을 취하는것도 괜찮은지요?
2. 현재 저는 좌측 어깨,허리,무릅이 저리고 근육이 뭉친것 처럼 아픕니다만 ,
입원치료를 할수없는상황입니다.(집사람도 동일 하게 온몸이 맞은것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X-ray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 입니다.
추가적인 MRI 및 CT 촬영을 해도 되는지요?
3. 아이의 경우 말을 하지 못해 그냥 아파~아파 라고만 말을 합니다.
X-Ray 상태에서도 뼈에는 이상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경우 어떤 검사를 진행 해야 하는지요?
4. 차량의 수리비가 340만원(중고가액700) 이라고 합니다.
뒷축의 휠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신규로 차를 사는게 좋은지 , 아니면 수리 후 타고 다니는게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 축을 수리 했을 경우 운전 중 흔들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5.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의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