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김정일 한국 발매 금지.. ------------------------------짤방 끝------------------------------------ 안녕하세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며.. 소위 하숙이라고 불리는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이 집 주인이 TV를 샀어요.. 삼성껄루요.. 제가 같이 따라갔죠.. 그랬더니 이벤트 기간이라고 삼성 홈페이지에서 하는 이벤트 응모권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주인이 컴퓨터를 못하니까.. 제가 대신 응모해주겠다고 했고.. 주인은 그러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소유권이 저에게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당첨됬다고 하면서 상품이 왔습니다.. 20만원 상당의 MP3플레이어더군요.. 저는 분명히 제 이름으로 응모를 하고 온 영수증에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더군요.. 자기가 산 TV에서 온 응모권이니 자기 소유라고 하더라구요.. 정말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저한테 응모권을 양도한것을 듣거나 본 증인이나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듭니다.. 한국에서 복권에 관련된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TV를 할머니가 샀어도.. 저에게 어느정도의 권리와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자문을 주셔도 좋구요.. 괜찮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도 좋구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