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궁뎅이 만지면 3,000이고 부랄 터지면 300이라..txt
게시물ID : sisa_400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경확대고자
추천 : 5/2
조회수 : 93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6/12 07:34:15
부산지법 11형사단독 김영환 판사는 11일 대학교 교양강의에서 호신술 시연을 하던 중 남자 대학생의 급소를 때려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여대생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시연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시내 모 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체육교양 ‘호신술 동작 시연시험’을 하면서 대학생 B씨가 자신의 왼손을 잡아당기자 무릎부위로 B씨의 급소를 강하게 가격, 오른쪽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아니 이게 300으로 될 일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20878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