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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
게시물ID : sisa_4003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2
조회수 : 7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12 12:03:00
◇ 김현정 > 지금 구속과 불구속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속, 불구속은 그냥 인신을 구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도주할 우려나 증거 인멸우려가 딱히 없으면 그냥 불구속수사해도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표창원 >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에서 세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이 사건만 보자면 첫째로 과연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지금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은 기소가 되지만 그들이 끝일까라는 거죠.과연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충성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혼자서 자발적으로 자기 직원들을 동원해서 꾸며낸 일이냐. 아니면 이들의 뒤 혹은 이들과 공모, 협의한 새누리당이나 전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있느냐. 그럼 이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 불구속 해 놓고도 윗선 개입, 그런 거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표창원 >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리적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건데요. 이들이 구속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약에 공범이 있다면 그 공범자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내통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에 와서 '사실은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누구 지시 받고, 누구의 뒷보장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김현정 > 만약 뒤에 누가 있다면, 그 뒤와 계속해서 입을 맞춰가면서 수사를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건 엄청난 차이다?◆ 표창원 > 엄청난 차이죠. 결국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최초의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던 5명의 민간인을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했기 때문이거든요? 체포 구속된 사람들이 경찰에 무슨 얘기를 할지 불안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돈을 모아서 이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요. FBI 수사에 압력을 넣으려고 했고.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탄핵 결의가 이루어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그런데 우리는 최초의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신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이후에 그의 상관, 협력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경찰, 검찰 수사 끝에 이 사건의 엄청난 조직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 김현정 > 우리가 좀 엄중하게 인권을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표창원 > 그랬다 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수 은 모씨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다' 트위터 글을 올린 50대 아주머니가 구속됐거든요.◇ 김현정 > 허위사실 유포로요?◆ 표창원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요. 그런 글이 후보를 음해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자기 5촌의 자살과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도 구속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그분들의 인권은 시민이니까 필요 없나요?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 또는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람, 이 사람들의 인권만 중요한 것인가요? 인권 차원의 이야기는 이런 두 가지 형평성의 비교에 있어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 김현정 > 두 가지 형평성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불구속 수사는 아무래도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혹시 검찰이 기소하면서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이 부분에 따라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표창원 > 일반적인 경우라면 미치죠. 일단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다는 것은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본다. 그리고 비난 가능성, 가벌성 이런 부분, 죄질이 나쁘다, 이런 것들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당연히 심리하면서 그 부분이 감안 될 수밖에 없고.또 다른 측면은 재판을 할 때 결국 검찰의 구형이라는 게 있죠.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구형인데. 구속도 안 해 놓고서 나중에 재판이 있을 때 구형량을 높게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죠.◇ 김현정 > 구속조차 안 한 사건을 이렇게 높은 형량을 주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표창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재판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강하게, 가능한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법원의 최근 경향이 소신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구속하지 않은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선고 형량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는 조건을 제가 붙인 것이었고요. 법원에서는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http://m.media.daum.net/media/politics/newsview/201306121015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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