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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을 엄청나게 줄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2533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늘처음처럼~
추천 : 5
조회수 : 13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7/09/14 10:53:58
도시가스요금을 엄청나게 줄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SK그룹(부산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등), GS그룹, 삼천리, 대성그룹 등등이 약1조원의 도시가스부당요금을 꿀꺽하고 반환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 되었네요.
gasngo.org 에 있는 자유게시판에서 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기에 있습니다.(계산자료도 있더군요)

<이하 펌>
도시가스요금을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 종합편

<법적근거>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공급규정의 계량단위의 조항이 m3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도시가스회사는 스스로, 이 조항을 도시가스의 계량은 0C 기준이 아니라 계량기를 통과할 때의 가스온도에서 계량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온도변화에 따라 다르게 징수한 도시가스 요금은 부당요금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계량기를 통과하는 도시가스 온도가 어떤 것이든 그냥 그 상태에서 계량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그동안 이렇게 징수한 도시가스요금도 불법요금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소비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이 방법이 불법이라면 도시가스회사가 그동안 징수해 온 요금도 불법요금이 된다. 

<주의> 다음 내용은 순수한 공학적인 계산에 따라 도출된 결론이고, 법률적인 문제에 적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기술적근거> 도시가스의 부피비열은 380cal/m3 C 이고, 배관길이당 열전달계수는 0.00605 cal/cm sec C 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다.

<도시가스온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여러 방법 중에서 냉각효율이 높은 것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에 적당한 방법 :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계량기가 다용도실(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는 겨울철에는 평균 0C 이하이고, 초봄이나 늦가을에는 5C 정도이나, 다용도실의 온도는 10~20C 정도로 유지된다. 즉, 대기와 다용도실의 온도 차이가 대개 10~15C가 항상 생긴다. 가정용 도시가스 난방의 대부분이 이 기간 동안 사용되므로 이때의 대응이 중요하다. 대개 경우에 계량기가 건물 외벽에서 가까이 설치되어, 건물외벽에서 계량기까지의 거리가 50~100cm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도시가스가 건물 외부의 배관에서는 0'C(대기온도)로 있다가 실내에 들어와서 50~100cm 쯤 흘러 가면(특히 계량기 포함) 거의 실내온도와 같아져서 부피가 팽창하므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금속이므로 열전도율이 건물벽보다 아주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내 부분의 배관(계량기도 포함하면 더 큰 효과)을 보냉(保冷)해주면, 배관 및 계량기의 온도가 외부 대기의 온도와 거의 같아지게 되어서, 가스가 배관이나 계량기에서도 데워지지 않게 되므로, 도시가스의 온도를 지금보다 약 10C 정도 낮출 수 있고, 부피 팽창도 약 3% 정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최소한 이 기간 동안에는 약 3%의 바가지요금을 줄일 수 있다. 배관을 보냉하는 방법은, 수건이나 걸레로 배관을 둘둘 말아 주는 정도이니까, 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 관리도 필요 없다.

<2> 목욕탕이나 음식점에 효과적인 방법 : 이 경우는 겨울에도 계량기의 온도가 30 ~ 40C 이상 올라가므로, 계량기의 인입쪽 배관에 차가운 수도물(여름에는 어름물이나 지하수)을 흘려주는 방법이 적당하다. 이렇게 하면, 가스온도를 10C 이하까지 가장 쉽게 낮출 수 있고, 가스계량기의 계량값(가스요금)이 약 7%(매달 약 25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도시가스를 시간당 10m3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수도물의 



여기서 귾겼네요.
네이버에서 누가 댓글로 써놓은건데요.
이거 근거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참고 하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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