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상자가 탄 차는 개인자동차로 경광등 키고 사이렌 울려도 괜찮나요?
게시물ID : car_400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글몽실
추천 : 1
조회수 : 109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1/21 14:38:34
애초에 개인 자동차에 이런게 있는게 이상하긴 한데..
필기시험 보려고 요약본을 보고있는데 부상자나 생명이 위급한 차는 긴급자동차로 취급하며, 특례를 받으려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야한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럼 공무용이 아닌 일반 택시도 칼에 찔린 사람이 타서 경광등이랑 사이렌 키고 신호무시하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려서 응급실로 가면 벌금 안내도 되는건가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