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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3161830300 홍 지사 재의요구 거부시, 대법원 직접 제소할 듯
진주의료원 해산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재의 요구'라는 칼을 빼들었다. 복지부와 경남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재의 요구란 지방자치법 172조 1항에 의거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해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이지만, 실제로 발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법적 공방이 시작된 이상, 진주의료원 사태는 또다른 양상을 맞게 됐다.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불거진 내내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의 관계는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 여러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중간에 홍 지사가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예산 갈등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홍 지사가 시간을 끌다 끝내 폐업을 강행하자 복지부는 "지자체의 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였지만 도의회에서 해산안이 날치기 통과돼 논란이 커지자 막판 제동을 걸었다.
홍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그 자체가 도시자의 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홍 지사는 특히 "(법령 위반이 아닌)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공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가 복지부의 재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방자치법 172조 7항, 8항은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지자체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아 주무장관 등이 직접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의결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진영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해 재의 요구를 판단하게 하고, 그 사이 진주의료원 해산안 결정을 미루도록 집행정지를 걸 수 있다는 것.
복지부는 이같은 유례없는 장관의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
대법원의 직접 제소 가능성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주의료원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시설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일관된 의견이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진 장관과 변호사 출신인 홍 지사가 대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특위를 꾸리면서 경남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권한쟁의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역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정조사를 빌미로 지자체 업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으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 알았던 진주의료원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경남도와 법률적으로 다투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