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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법률 관련 아시는분
게시물ID : bicycle2_400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훼르쭈
추천 : 0
조회수 : 107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11/16 1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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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이야기하다 지인 자제분이 중고로 구매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신다길래 이야기를 나누던중 지금타고 있는 자전거가 출력제한을 개조한 자전거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최고속도가 40km/h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5km/h가 넘는 경우 자전거로 분류가 아니라 스쿠터, 원동기로 분류되고 시청에 등록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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