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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부동산정책] 양도세의 내력과 현실
게시물ID : sisa_400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금산
추천 : 0
조회수 : 5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14 04:34:38
이 글은 아래의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반대한 법안>의 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원문 출처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SVy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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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1974년 이전에는 부동산투기를 규제할 목적으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고, 소득세는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부과하되 년간 소득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는 합산한 소득을 종소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다가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득세를 종합체계로 전면 전환하면서 소득을 4종류(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로 구분하여 부과하게 되었다. 특정지역에만 부과하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양도세’로 개칭하여 전국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 바뀌게 되었다.
 
1975년의 양도세 세율은 50%(2년 이상 보유), 70%(2년 미만), 80%(미등기 전매) 3가지였고, 종소세율은 6-55%(6단계)이었다. 또한 양도세와 종소세를 따로 따로 부과하되 합산소득(양도소득+종합소득)을 종소세율로 재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이 납부한 세금(양도세+종소세)보다 많을 때는 초과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시스템이었다. 부동산투기와 부동산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을 최대로 부과하여 투기도 막고 재정도 채우려고 한 것이 양도세의 입법 취지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마자 여야 정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인들과 결탁하여 양도세 세율 끌어내리기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지금의 양도세는 종소세 세율(6-38%, 5단계)로 흡수되고, 예외적(2년 미만 보유, 1세대 2-3주택, 미등기 전매 등)인 경우에 40-70%를 부과하는 조세로 바뀌게 되었다.
 
부동산투기 방지와 불로소득 제어, 재정확보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양도세가 땀의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동등한 소득으로 취급하여 투기의 개연성을 열어 놓은 것이 지금의 양도세 제도인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양도세 세율을 높이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국민에게 “양도세를 내고 나니 남는 것이 별로더라.”고 인식시키고, 위장전입 관행 일소를 위해 통리장과 반장, 지방공무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위법자에게서 징구한 벌과금 일부를 적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역대의 위정자와 정치인들은 쉽고 빠르고 원천적인 방법을 외면하고는 특정지역 지정, 관인계약서 제출, 공인중개사 사무실 감시, 헌법불일치 판정으로 우스개가 되고 말았던 토지초과이득세 같은 제도와 생색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1주택 거주기한을 6개월, 1년, 2년, 3년 식으로 뜯어 고치는 바람에 지금의 양도세는 조세 전문가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혼동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법이 되고 말았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말로만 부동산투기 근절을 운운했을 뿐 오히려 투기를 방조하고 조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는 없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선량한 국민을 착취하고 울려 온 치명적 결함을 노출시키기도 했으니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예로 들어보겠다.
 
현재의 1주택 비과세 규정은 2년 거주가 요건이다. 극단적으로 2년 거주에서 하루가 모자란 때는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행의 양도세다. 법을 아는 사람과 꾀가 많은 사람은 주민등록 전출입을 조정하고 등기이전을 미뤄서라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하루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으니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가렴주구를 당해 왔을 것인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1주택 비과세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 납부할 양도세=양도세 산출세액÷1주택 거주기간(24개월)×(24개월-거주한 개월 수)
또 법을 알고 있어도 형편이 어려워져서 2년 보유기간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 납부할 양도세(합산 양도세)=2년 이상 보유로 간주하여 계산한 양도세+2년 미만 보유로 계산한 양도세÷24개월×(24개월-보유한 개월 수)
☞ 합산한 금액이 2년 미만 보유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법과 세금은 사회적 약자, 어렵고 힘든 사람과 소외 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양도세가 도입된지 38년이 되었고. 본인은 1996년에 출간한 졸저 ‘대통령 자격시험’에서 양도세의 불합리를 일부 지적했음에도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관심도 없으니 행복한 사회 구현을 모토로 삼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국민의 여망과 사회적 정의를 얼마나 실현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새세상 창조를 위해 양도세로 경제도 살리고 투기도 막는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론을 제시할 것이다.
2013. 6. 11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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