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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지들이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는 뜻.
게시물ID : sisa_400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차익거래
추천 : 10
조회수 : 73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6/14 13:28:36

검찰의 판단 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말이며
다만,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라는 말이 아니라 "불기소"라는 말을 씁니다.

즉, 기소된 원세훈 건과는 별도로
추후에도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기소 처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정오즈음부터 씐나가지고 열심히 댓글로 물타기하는 버러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길 바랍니다.
네 활동은 네가 나타난 처음부터 상세하게 갈무리되었으며
현재까지의 활동도 모두 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정원 버러지들을
국정원 내부에서 징계를 먹여 면직 처분을 할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일 없다는 듯이 업무에 복귀시킬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기자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요량이면
씐나게 활동하는 버러지들이
언제고 죗값을 치를 기회가 다시 한 번 오리라 믿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힘들더라도 여건이 닿는한
버러지들의 활동을 모두 꼼꼼하게 갈무리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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