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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린 론스타에게 질 각오가 되어있다.
게시물ID : sisa_2599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이무상
추천 : 2
조회수 : 1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28 17:44:41



ㆍ협정 문안에 투명성 조항 빠져… ‘론스타 중재신청서’ 공개 안해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가 투명하다고 홍보해온 외교통상부가 2009년 만든 ‘투자보장협정(BIT) 표준문안(모델안)’에서는 

중재신청서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투명성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투명성 조항을 포함한 것과 비교하면 외교부는 ‘역주행’을 한 셈이다. 

외교부는 현재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투명성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중재신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7일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한국의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을 보면, 투명성 조항(8조)이 있긴 하지만 

국제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중재신청서, 분쟁 당사자가 법정에 제출한 변론서, 법정 심리 의사록 등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중재 절차의 투명성’ 조항은 아니다. 

모델안의 투명성 조항은 투자보장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한국 정부가 수립하면 

그 내용을 신속히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재 절차의 투명성과는 무관하다. 


이 모델안은 2009년 처음 만들었고 외교부가 다른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할 때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 절차가 투명하다며 11.21조(투명성 조항)를 협정에 넣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2년 뒤에 만든 모델안에는 투명성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중재 절차의 투명성 조항이) 누락이 돼 있는 건 맞다”고 시인했다.


대법원이 2007년 법무부에 제출한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면 

대법원은 투자자-국가소송의 문제점 중 하나로 국제중재절차의 불투명성을 꼽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투자분쟁 해결 절차는 서면 또는 구술심리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러한 지적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중재 절차 투명성의 문제는 

각 체약국들이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심리 절차 공개 등에 합의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2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을 보면 한국과는 달리 29조(중재 절차의 투명성)에 

투명성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가 2006년 작성한 ‘국제투자분쟁 분야 대응방안’을 보면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은 중재신청서 등 

모든 중재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제3자 개입의 부작용, 정부 비밀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반대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투명성 조항을 협정에 넣길 싫어했다”며 

“결국 외교부의 밀행주의적 행태가 2009년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중재신청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정도면 이미 질 준비를 하고 당한다는거겠죠?

세금이 정~~~~~~~~~~~~~~~~~~~~~말 아까운 외교통상부가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72208285&code=920301


출처 -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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