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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월호 희생 학생 앞으로 “주민증 신청” 고지서
ㆍ안산시청 어이없는 행정
ㆍ부모 “가슴에 두 번 못질”
지난 14일, 세월호에서 숨진 안산 단원고 2학년 7반 준우군의 아버지 이수하씨(47) 집으로 고지서가 한 통 날아왔다.
준우군의 주민등록증을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었다. 이틀 뒤, 세월호 희생자인 2학년 5반 건우군의 아버지 김광배씨(48) 집으로도 같은 내용의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현행법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내에 주민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준우군과 건우군은 모두 4월생이다. 준우군과 건우군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