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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학생 앞으로 “주민증 신청” 고지서
게시물ID : sewol_400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14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5/03/27 11:32:10
행정당국의 업무실수인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70600025&code=940202&nv=stand



[단독]세월호 희생 학생 앞으로 “주민증 신청” 고지서



ㆍ안산시청 어이없는 행정
ㆍ부모 “가슴에 두 번 못질”

지난 14일, 세월호에서 숨진 안산 단원고 2학년 7반 준우군의 아버지 이수하씨(47) 집으로 고지서가 한 통 날아왔다. 

준우군의 주민등록증을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었다. 이틀 뒤, 세월호 희생자인 2학년 5반 건우군의 아버지 김광배씨(48) 집으로도 같은 내용의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현행법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내에 주민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준우군과 건우군은 모두 4월생이다. 준우군과 건우군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김 씨는 26일 “고지서를 보고 아내와 함께 하루종일 울었다”며 “대부분의 부모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관계자는 “현재 파악된 사례는 해당 가정이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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