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jisik_401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는야오뚜기★
추천 : 0
조회수 : 7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6/09/20 01:39:26
신원 진술서에 가족사항란..
이복형제도 적습니까?
호적등본을 떼었을때 제적된자도 적어야 하나요?
입양되어 현재 연락되는 사람도 적어야 하나요..?
만약.. 1940년 생이시고, 91년에 사망했다면..
연령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91년까지의 연령을 적는것인가요?
현재까지의 연령을 적는것인가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