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게시물ID : humorstory_401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ckk
추천 : 2
조회수 : 4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25 09:49:46
1.전산실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걸레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져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는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2.춘계체육행사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중 좌족관절 염좌(인대나 근육이 늘어남)의 부상을 당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3. 20kg짜리 휠체어를 지하 1층 창고에서 1층으로 운반하던 중 발을 헛딛으며 허리 통증이 발생,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 

4.퇴근 중 귀가하다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 요골 근위간부 분쇄골절로 치료를 받은 것은 출퇴근 중 상이로 인정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31024134905634 

보훈처 직원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세계일보| 
입력 13.10.24 13:49 (수정 13.10.24 13:49)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