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sk컴즈가 역시나 승리했네요!! 쩝
게시물ID : lovestory_486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루브루81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29 14:37:11

만인 앞에 법은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
무언가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법은 아직 공평해 보이지는 않아요~~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무게와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무게가
법의 저울 앞에서는 더욱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했던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흐름을 보니
내심 이번 만큼은 개인이 이길 거라고 믿었는데,
역시나 법은 sk컴즈의 손을 들어 줬네요!!!


대기업이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개인정보가 외부를 흘러나갔으니,
그 책임은 당연히 대기업에게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제2의 제3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한 개인으로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요즈음 하루에 10건 이상 오는 스팸전화나 문자를
받을 때면 혹 거기서 유출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유출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불안만 하네요~~

 

 

 


 

하여간 법의 판단은
“SK컴즈의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개인정보유출과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SK컴즈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이네요!!


sk컴즈는 법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정해지 법 자체가 어쩌면 기업에 유리했을 수도~~쩝

 

 

 


 

결국 옥션에 이어 SK컴즈 소송도
모두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듯 보여요!!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는 어쩌면 개인이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좀 신중히 판단을 하시고
내 컴퓨터 안의 개인정보나 중요한 자료는 요즈음
무료로 폴더보안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설치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조로, 무료폴더잠금프로그램  http://blog.naver.com/jiran_/109792132)

 

 

 


법을 잘 몰라 이번 판결이 공정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sk컴즈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변하지 않고 현실에 그대로 드러난 것은
왠지 씁쓸한 뒷맛을 남기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