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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각 국가별 아동성폭력 처벌법
게시물ID : humorbest_401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gong
추천 : 83
조회수 : 12024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10/30 17:18:15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0/30 16:34:29
간단한 이해를 위한 레바툰 미국 두번 유죄판결이 날 경우 무기징역, 사회격리, 미성년자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복역 후 석방되더라도 경찰이 그 거주지를 이웃들에게 알려줌 (메간법),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 집 앞에 팻말을 꽃아 놓기도 함 중국 14세 이하 어린이와 성관계를 갖은 사람이면 금품수수를 통한 원조교제 또는 성폭행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중형으로 다룸 /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음 캐나다 약물을 투입하여 화학적 거세 시행. 지난 97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관등이 필요로 할 경우 성폭행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경찰에게 알려야 하고,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및 관련 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대만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성폭행범의 사진과 실명을 언론(뉴스)을 통해 전체 공개,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고 7년형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언론에 공개 영국 13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함. 직접 성관계를 갖지 않고, 성추행 및 관련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도 무기징역에 처하며,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어린이에게 강제로 보인경우 10년형을 선고함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면 위성으로 지속적으로 추적 호주 형기를 마치기 전 정신과 상담 후 재범의 요인이 있을 시 무기징역으로 전환. 호주의 17살 어린이가 6명의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77년형을 선고 스위스 평생 사회적인 격리 싱가포르 강제 추행죄만 저질러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역과 6대 내외의 태형 (곤장)도 집행되는데, 태형의 경우 한대만 맞더라도 그 충격 때문에 2~3년정도 발기부전등으로 고생할 정도임 일본 주요 뉴스에 얼굴, 이름 알림.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 격리 미국 일부주, 독일, 덴마크 등에서는 화학적 거세 합법화 독일 2회 이상의 재범시 거세! 거세! 거세!! 한국 최고징역 7년이며, 보통 4년.. 오는 10월부터 전자팔찌를 차게하나 일부이며 최대 5년에 불과함.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열람제도 시행 말도안되게 약한 한국의 성범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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