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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401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리안
추천 : 1
조회수 : 1735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1/24 09:11:02
얼마전에 사고가 났다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1월 15일 사고가 났고 상대방 신호위반 불법유턴으로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현재 차수리는 완료된상태이며 어깨와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에 통원치료중입니다.
아내가 대학병원에 입원해있어 퇴근후 병간호를 하러가던 중 일어난 사고인데
현재 아내는 침상에서 움직일 수 없이 대소변을 요강으로 받아야해서 병간호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는 입원은 생각치 못하고 통원치료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방문한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상으로는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의원 병원치료를 받고있는상황에서

어제 가해자 보험보상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은 되어있으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치료를 더 받게되면 보험에 한도가 있으니 한도가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료받고있는 진단서를 팩스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며
이쯤에서 향후치료에 대한 합의금을 얘기하자고 해서
현재는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통증이 심하여 
합의에 대한건 이른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우선 제가 가입한 보험설계사분께 연락드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라고하니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우선 다시 가해자 보상팀에 연락을 하여
저희 설계사분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여 신고전에 우선 연락드립니다라고 하니
당황하시면서 신고해도 달라지는건 없다고 지금은 크게 다친게 아니니 
보험금으로 다 처리가 될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조금전까지는 보험한도가 있다고하더니 말이 바뀌어서 저도 당황스러워서 그게 무슨말이죠?라고하니
책임보험이라도 치료는 다 보상될거라고 아니면 무상해차사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뭔가 엄청 많이 설명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무슨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회사에서 근무중이라서 머리에 안들어온다고 우선은 그쪽은 가해자쪽분이니시 
저는 저희설계사분께서 말씀하시는데로 경찰서에 신고접수하겠습니다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112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드리니 친절히 대응해주시면서 관할지구대로 연결해주셨습니다.
관할지구대에서는 우선 제말만 들어서는 안되니 가해자측하고 같이 말을 들어야되는데 
가해자가 멀리있어 오늘은 안되고 대인대물 보험처리를 다해줬다고 하고 신고접수후에는 
현장에 가야되고 이리저리 왔다갔다하고 여러가지로 복잡하다고 나중에 제대로 합의가 안될때 
다시한번 신고해보는게 어떻냐고하셔서 알았다고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괜히 사고가나서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시간뺏기고 몸아프고 맘복잡하고 답답하네요.
처음에도 가해자는 사고났을시 명함을 주고 제명함을 달라고해서 받고난뒤 보험처리해주겠다고하고 
그냥 가버리고 지금껏 사과전화 한통 안하며 나는 책임보험뿐이라도 대인대물 다 보상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하며 대응하는것 같고 한의사분께서도 염좌라서 우선 진단서는 2주를 끊지만 
현재상태로는 2주로는 안된다고 하시니 치료를 받는중에도 치료비를 걱정해야되고 
제가 피해자인데 왜 이래야되는지 답답하고 주변분들에게 조언을 요청하여도 그냥 입원해라! 
바보같이 왜 통원치료를 하냐?라는 말뿐이시네요.

제가 검색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어떤분은 책임보험이라도 1억이된다고하고 
어떤분은 염좌는 240만원밖에 안된다고하시고
240만원안에 치료비, 차수리비, 렌트비,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또 책임보험시 인사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벌로 합의해야된다는 분도 계시고 
진단서 주수가 짧은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의안한다는 분도계시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240만원 안에 모든걸 해결해야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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