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납치, 사고 : 자녀의 전화를 미리 꺼놓게 하고 납치를 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
범죄 연루 : 검찰․경찰․금감원 직원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개인정보 요구
기타 : ․동창회․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후 회비 송금 요구
․택배회사․우체국이라고 한 후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며 개인
정보 요구 : ․대학에 추가합격했다며 등록금 입금 요구
․가전회사․백화점 사칭해 경품행사에 당첨됐다며 계좌번호 요구
Ⅲ.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사건분석
○ 전화사기의 배후 - 중국계 범죄조직 연계
- 죽련방, 삼합회 등 중국계 폭력조직은 중국 푸젠(福建)성 등에 사기 본부격인 ‘콜센터’를 차려놓고 우리말이 유창한 재중동포들을 통하여 국내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음.
○ 범행대상(한국) 선정이유
- 중국에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저렴한 조선족이 많고, 국내 인터넷전화 통신망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서 한국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
- 게임사이트에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됨
- 전화사기는 2∼3년 전 대만 등지에서 유행하던 범행 수법인데 이들은 대만 정부가 현금 지급기(ATM) 인출한도를 대폭 낮춰 범행이 어렵게 되자 한국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
Ⅳ. 문제점
○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언론 등에 알려진 수법 외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들을 동원하고 있음
○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함
Ⅴ. 대응현황
○ 검․경 전화사기 특별단속 실시(2007년 6월~7월 2개월간)
○ 은행연합회 은행자동화기기 이용액 축소 추진
○ 시업무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사건동향 전파 피해예방 촉구
○ 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화사기 대응책 공지
Ⅴ. 주요 피해사례 소개 및 전화사기 예방수칙 : 내용보기
전화사기 피해사례 소개
사례 1 : 신용카드 부정 사용돼 예금보호 사칭
사례 2 : 경찰, 검사, 국세청, 금융기관 사칭
직장인 김 모(33) 씨는 얼마 전 ‘○월 ○일에 ○○법원에 출석했어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아 ○월 ○일 2차 출석을 통보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십시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철렁 내려 앉은 가슴을 진정시키고 9번을 누르자 자신을 검찰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가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다급한 마음에 김 씨는 자신의 죄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수사는 곧 보안이라서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를 수상히 여긴 김 씨가 “해당 검찰에 직접 출두해서 밝히겠다. 소속과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하자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김 씨는 해당 검찰에 확인 전화를 한 후에야 자신이 사기 전화에 속을 뻔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례 3 :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
지난해 12월 14일 54살의 이 모씨는 낯에 협박 전화를 받았다.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은행에 가서 당장 100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다. 전화를 건 피의 자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까지 들려줬다.
물론 가짜 목소리였지만 이씨는 당황한 나머지 착각했다. 피의자는 “많이 맞아서 코피도 나고 힘이 없어서 그렇다”며 둘러 댔다. 이씨는 곧바로 500만원을 입금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때는 이미 280만원이 빠져나간 후였다. 이씨의 동료는 “아이의 목소리 변성기도 있고 하니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라고 말했다.
사례 4 : “○○부동산인데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최근 생활 정보지에 식당 매도 광고를 낸 뒤 Y부동산이라고 밝힌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부동산 측은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시세확정 공고를 원한다. 151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들뜬 마음에 요청한 금액을 입금했고, 부동산 측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부동산과의 연락은 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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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 “등록금 돌려주겠다”
지난 5월 중순 동국대생 김모양(19)은 교직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학교측 ?퓬値? 등록금 300만원이 두번이나 자동이체됐다. 잘못 들어온 300만원을 돌려주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학번 등을 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고지서로 납부토록 된 등록금을 자동이체로 받았다는 말에 의심을 품은 김양 가족들이 학교에 문의해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사례 6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해 주겠다”
이달 중순 대구에서는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해 주겠다”고 접근해서는 오히려 돈을 빼간 대만인 전화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요즘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니 예방을 위해 보안장치를 설치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금지급기 앞으로 끌어낸 뒤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는 수법으로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7 : 고교동창 사칭
지난 3월 회사원 김모씨(50)는 고교동창으로부터 “비자금을 만들다 아내에게 들켰다. 300만원만 빌려주면 확인만 시키고 송금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아무 의심없이 돈을 송금했지만 다음날 문자를 보낸 줄로만 알았던 동창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300만원은커녕 문자를 보낸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동창을 사칭한 전화사기단이 이날 고교 동창회원들에게 똑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사기 예방수칙 (금융감독원)
1. 금융기관이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감독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전화다.
2. 은행이나 국세청, 법원 등이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이나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일은 없다.
3. 전화금융사기에 속아서 계좌이체를 했다면 직원이나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4. 무심코 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다면 카드사에도 신고한다.
5. “나, 동창생인데….” 또는 종친회원을 가장해 입금을 요구하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6. 발신자 표시번호가 008,030,086 등으로 시작한 국제전화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7.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통화를 유도한 뒤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는 일도 조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