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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다운계약서와 박근혜의 업계약서
게시물ID : sisa_2615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명욱이
추천 : 10
조회수 : 28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1/30 13:49:50

문재인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납세자 연맹의 설명이나 대법원판례를 봐도 불법은 아니다. 

다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럼 박근혜는 어떨까?? 

2000년 박근혜는 아파트를 살때 오히려 업계약서를 썼다.

왜??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내야하는데?? 

6000만원에 주고산걸 왜 6500만원이라고 신고했을까??

비밀은 

 2000년 대구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박 후보
는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1주택자는 장
기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안
물 수도 있지만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대
해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구시 달성군 대백맨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 아파트를 올해 6월 1억
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양도차익은
달성군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따지면 4000만원
이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이보다 많은 4500
만원이 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2000년 대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업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록세를 더 내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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