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시판되는 휴대전화에도 가격표가 붙는다. 마치 공짜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온 ‘이름만 공짜폰’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0일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제정해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격표시제 대상은 전국 모든 휴대전화 점포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와 태블릿피시 등 관련 제품이다. 만일 요금제별로 휴대전화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엔 해당 요금제마다 판매가격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로는 휴대전화 값을 치러야 하는데도 마치 공짜이거나 할인된 것처럼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35요금제’(월 3만5000원) 등을 선전하면서, 통신비에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됐는데도 마치 단말기가 공짜인 것처럼 마케팅을 벌여 왔다. 가격표시제가 도입되더라도 대리점마다 휴대전화 가격이 똑같을 필요는 없으며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기만 하면 된다. 만일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값과 다르게 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경부는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전화 고유의 가격이 형성돼 경쟁으로 인한 가격 현실화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유통망 간의 경쟁으로 소비자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케이티 관계자도 “이미 케이티는 점포별 차이 없이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페어프라이스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리점이 흥정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효성 여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등이 반영돼 상권마다 판매가격이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초기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통제가 어렵고 유통 경쟁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이근 정유경 기자
[email protected] 좋은 소식이네요. 공짜폰은 그자리에서 바로 들고가서 쓸 수 있어야 공짜폰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