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현재 모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가석방심사가 주업무이다 보니..만날 수용자들 판결문만 보고 삽니다. 각설하고,, 판사마다 성향은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본 사건같은 경우 지극히 제생각이지만,,집행유예 나올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별다른 전과가 없는 청년에게 한방에 훅 교도소로 보내는 판사는 그리 많이 없습니다.
다음은 형법 입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 사건내용을 보니 주취의 상태에서 사려부족으로 인하여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일입니다. 결국 양형의 조건인 연령(10~20대), 동기(주취상태에서 우발적), 수단(단순의 발이나 손으로) 등등..더구나 기껏해야 벌금전과나 있을법하니 1심에서 징역 6월,,,2심에서 변호사,,능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정도 받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변호사와 판사의 관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럼,,기껏 합의도 못보고,,울화통 터지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정말 욱하지요.. 그러나..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형사상 면죄(?)인 것인지,,민사상 당신은 그 '놈'들과 해결을 한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석방업무를 하면서 느낀건데..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벌을 받고나면 그걸로 끝인 줄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구요.. 그러나 엄연히 피해자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의 충고는 이렇습니다. 절대 합의 보지 마세요. 재판까지 가시고,, 판사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이 완전히 끝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량을 전문업체에 맡기고 최대한 비싸게 하셔도 됩니다. 수리기간 렌트하셔도 됩니다. 수리비와 렌트비 내신다음 영수증 들고가시고,, 청구하세요 그쪽은 당연히 거부하겠지요 그럼 변호사 선임하시고, 재판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도 그 '놈'들 께서 부담하시게 될겁니다. 소송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합의했다면 아마 3000만원 내로 해결될겁니다. 하지만 합의를 안볼경우,,, 형사재판과정에서 1심 300만원, 2심 500만원 민사재판에서 1심 300만원, 피해자변호사비 300만원 변호사 비용만 최소 1500만원 이상 듭니다. 거기에 렌트비,,소송과정에서 드는 비용..1심에서 형확정의 경우 수용생활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등.. 최소 합산 5000만원 보시면 됩니다.
갈수록 범죄자들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려,, 안타까운 마음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