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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9182408112 보수 성향의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가 불법 도용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베 사이트의 최초 제작자임을 주장하는 민모(20)씨는 19일 현재의 일베 관리자 이모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댓글 작성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일베가 4년 전 자신이 개설했던 일베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민씨는 16살이던 2009년 7월 '일베저장소'라는 제목의 사이트
를 개설했다. 다른 사이트의 인기 글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콘셉트로 제작된 이 홈페이지는 7개월 만에 방문자 수가 하루평균 1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용자가 늘어나자 민씨는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들어가며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닫았는데, 이씨 등이 이 틈을 노려 새로운 일베를 개설했다는 설명이다. 민씨 측은 "이씨 등이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원래 일베 사이트를 자신들이 개설한 사이트로 옮겼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베 사이트는 방문자가 하루 평균 20만명을 넘을 정도로 몸집을 불렸다.
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상겸 변호사는 "이씨 등이 사이트 이름뿐만 아니라 민씨가 만든 원본 사이트의 구성형식과 배열까지 그대로 복제했다"며 "이는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민씨가 만들었던 원본 일베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