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께서 자극적인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ㅠㅜ
한미 FTA
왜 해서는 안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반드시 지켜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펙트의 요약 & 출처를
모두 명시하겠습니다
꼭 읽어주세요...ㅠㅜ
그리고 반드시 동참해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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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준이란??
타결된 국제 조약에 대하여
조약체결권자가 (국회또는 대통령)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절차
-네이버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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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입법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안에는 총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국방, 법제사, 외교통상, 재정, 행정, 교육, 문화, 농림, 보건 등등등.......)
먼저 국회의원의 법안발의를 하면..
->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통과
-> 법제사법위원회(역시 국회상임위중 하나) 법리충돌여부검토
-> 본회의 상정후 통과
-> 대통령이 공포(거부권행사가능)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 비준이라는것은
이미 타결이된 조약을
국회에서 한번더 확인 승인하는 절차이기때문에
상임위원회인 외통위에서
이 비준안이 처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비준안이 거절된다고 해도 전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한미FTA비준안을
아직 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을 하지못한 상태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1102n32297?mid=n0203 --------------------------------------------------------------------
라디오2 1TV에 나온 토론내용을(2시간 30분 분량)
5가지로 최대한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터 보실분은 아래 링크 클릭.
http://www.youtube.com/watch?v=Zqvm5g5VdpI (패널:천정배 전 법무, 정동영 의원, 이정희 의원, 이종걸 의원, 이해영 교수, 한홍구 교수, 서해성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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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점 1. 한미 양국에서 국제조약을 다루는 법리적인 차이
(천정배 전 법무)
->
한국의 경우 국제조약은 비준즉시 신법으로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를가지며 우선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국제조약은 그 이행법안을 따로 만들어야지만 미국내 국내법과 동등하게 적용된다.
쉽게말해서 미국의 투자자는 FTA발효즉시 한국에서의 이익을 보호받을수있으나
미국은 우리 한국투자자에 대해서
단순한 이행법안의 개정의무만이 존재할뿐이다.
(개정안하면 계속 현행 미국법이 우선적용)
그리고 한국은 FTA본문자체가 비준즉시 통째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미국은 FTA본문을 토대로 이행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이 가감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치명점 2. 래칫조항(톱니바퀴조항) 관련
(천정배 전 법무)
->
스크린 쿼터를 예로 드셨는데요
FTA체결이후 현행 73일의 쿼터를 50일로 완화를 시켰다면
앞으로 한국영화산업이 아무리 힘들어지더라도
두번다시 쿼터를 되돌릴수없다.
(73일로 돌아가는것은 당연히 안되고, 51일조차도 안됨)
쉽게말해서 지금 래칫이 적용된다면
지금의 상태로 고정이 되버린다는 뜻이며
한국은 입법행위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을수밖에없다.
예로써 복지 서울, 복지 대한민국을 위한
복지법안의 경우 그 성격상 규제성을 가질수밖에없는데
이경우 입법행위 자체가 레칫조항에 위배되게된다.
(추가적인 제한이 불가능한것이 레칫조항이니까)
치명점 3. ISD의 사회 공공재 인프라 공격가능성
(이정희 민노당 의원)
->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보호를 위한 당사자국(우리나라)의 행위는 보장된다 (=공격받지않는다)
이것이 외통부의 주장이며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단서가 빠져있다
단서를 읽어보면
단, 그것이 극히 규제가 심하거나 불균형한때에는 보상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다.
문제는 바로 이 불균형의 정도를
결국 미국 월드뱅크 산하기관인
익시드(ICSID =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인데
쉽게말해서 대한민국의 공공 인프라역시 ISD의 제소대상이 된다는말.
치명점 4. 월드뱅크의 산하기관인 익시드(ICSID =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의 구성원
(이해영 교수)
->
본문내용을 보면 익시드는 총 3인으로 구성되며
한국측 추천인 1인, 미국측 추천인 1인, 그리고 양측 합의에 의한 1인 이다.
하지만 패널의 구성으로 보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이경우 월드뱅크총재에게 캐스팅보트(최종 결정권)이 있다는점이 문제다.
월드뱅크는 미국측에서 총재를 직접지명하고있다.
(차기 총재로 힐러리 클린턴이 유력하다)
절대적으로 불리한구조다.
치명점 5. 국제 사법재판소와는 다른 제소방식
(이해영 교수)
->
보통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기위해서는
양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못하는 이유 - 한국이 무시하고있음)
하지만 ISD의 경우 일방당사자(둘중한명)의 제소로도 가능하다는 문제점.
치명점 6. 네거티브방식의 규제
(이정희 의원)
->
왜 포지티브방식 (열거된것만 된다는 열거주의)
으로 조항을 만들지 않고
네거티브방식 (열거된것 말고 다된다는 포괄주의)으로 체결되었나??
사실 명시한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용시키나
적용대상을 하나하나 적용하나
그 적용되는 항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겉보기에는 차이가없다)
하지만 중요한점은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미래에 새로 탄생하게될 새로운 산업이 자동적으로 포괄되어
한미 FTA에 기준에 묶여버리는것이다.
우리의 미래까지 모두 묶여버리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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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체결을 하게되면
타결 원문이 당연히 두개가 되어야합니다.
(한국어, 영어)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을보면
사실상의 원문은 영어이고
그것을 번역해놓은꼴이 지금의 우리나라
FTA한국어버전입니다.
심지어 수십 수백개의 크고작은 번역오류가 존재했고
그것을 처리하는 외통위, 외교부실무자, 국회의원
대부분이 원문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손꼽을정도인데
이러한 불합리조항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미국이 2차대전후 막강한 힘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를 개척하지 않는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반드시 1:1로 일치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SOFA 협정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이 SOFA협정과 FTA를 합쳐놓고나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둔 외국군인에 대한 사법권이 미치지못하고(SOFA)
투자 외국자본에 대한 사법권위에 국제분쟁기구가 위치하는(FTA)
사실상의 식민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