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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신분들 보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4029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버준장님
추천 : 4
조회수 : 71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0/02/12 00:26:25
게시판을 보다보니까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국가장학재단에서 모집하고있는 차상위 계층 장학금제도를 알려드리려고해요

저도 작년2학기때 처음 신청했었는데 그것도 건강보험료로 신청했어요\

건강보험료 56000원이하면 신청 가능 한데요 이 기준이 생각보다 높더라구요

신청하는게 좀 복잡하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고는 할수없지만

몇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아래에 안내문 참고하시고 신청하세요 ㅋ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주는 장학금과 중복수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점 유념해 주세요

110만원 정도지만 그것만해도 어디에요 ㅋ 

꼭 성공하세요~ (나도 성공해야 할텐데 ㅠㅠ)

1. 신청대상 : 전학년(1-4학년) 재학생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신청기간(서류제출기간) : 2010년 1월 22일 ~ 2월 26일  
                               
3.  서류제출장소 : 해당학교 장학관련 부서에 알아보셔야 할거에요

4.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http://www.studentloan.go.kr) 온라인 신청 

5. 선정기준 : 성적 및 학점 기준 요건

구      분
 영역별 등급
 
재학생
 학점
 직전학기(2009.1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2.3) 이상인 자(F포함)

* 장애우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1.3)이상(F포함)
 


6. 장학금액 : 1인당 연간 220만원 내외(학기당 110만원) 

7.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09. 6. 1이후 발급분, 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통장사본 1부(본인명의))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 만18세 미만 중 

-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추가 신청에 신설)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
   (기초수급자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8.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으로 신청하는 학생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신청대상 :‘09년 6월~9월까지 한번이라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서류명
 대상자(‘09년 6월 1일이후 발급분)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사망
 
①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 따라 선정함 

② 대학(교)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학생(신청자)과 친권자 관계를 확인(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③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④ 2009년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 건강보험로(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제출할 경우 제출서류명

1) 신청서, 서약서(입력후 출력분 “서명”) 

2) 건강장기요양보험로 납부확인서(국민건강관리공단) 

3) 주민등록등본 (부모님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추가로 학생본인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경우에는 제적등본: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기본증명서:2007년 이후 부모사망

4) 학생본인 통장사본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사랑드림장학금 신청가능하며, 대출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랑드림 장학금액만큼 대출상환

※ 온라인  :  주민센터(www.egov.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9. 학생신청방법

단계
 내용
 발급처
 
1단계
 • 해당증명서 발급
 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2단계
 •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장학금신청가능
 장학금 신청 후 출력
 
3단계
 • 우리 대학교 학생과 장학팀으로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우편 또는 타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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