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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 미조치로 다음카카오 길들이기에 나선 정부
게시물ID : society_4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1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04 16:22:09

(성남·서울=연합뉴스) 이우성 윤보람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50)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경우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음란물 차단 미조치'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대표 기소(종합2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04141851305&RIGHT_REPLY=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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