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을 제1의 기치로 삼는 국정원이 당당하게 선거에까지 국보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우월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국보법에 의거해서 좌파후보는 일단 의심부터하고 충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비공개를 추구하는 기관이 열린 공간인 인터넷에 진출하면서까지 국보법이 그만큼 절실한거였군요.
선거는 후보만이 아닌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그러면 좌파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까지도 의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게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을 잠재적인 국보법 위반자들로 본다는 건데 죄인취급을 하고 있었다는거군요.
선거에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할 권리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국보법이 선거에까지 적용되는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선거에는 선거법이 우선합니다.
국정원의 국보법에 대한 집착과 그걸 애국이라고 여기는 망상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