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이른바 '밀어내기'가 불법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보내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문서는 2년 전에 작성됐고, 남양유업 김웅 대표가 직접
결제까지 했다"며 "밀어내기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대표 등의 해명과는 모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와 홍원식 회장은 지난 19일과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사 차원에서는 제품 강매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강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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