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이해 달라 갈등
전면 금연구역 지정된 PC방들 "손님 줄어 망할 판" 고통 호소, "당구장선 왜 피우나" 반발도
-금연법의 빈틈
음식점은 넓이따라 경과 규정… 건물 전체가 금연빌딩이라도 150㎡미만 식당선 흡연 허용
"왜 당구장에선 담배 피워도 되나요? 당구장도 당장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유예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업종이 차츰 늘어나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왜 우리만 먼저?"라며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업주들의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금연법의 빈틈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하게 '금연법'에서 벗어난 노래방 역시 PC방 업주뿐 아니라 음식점 주인들의 질시 대상이 되고 있다. 노래방 역시 청소년·여성 등이 자주 출입하는 공간이지만 식품위생법상 음식점도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상 게임시설도 아니라서 금연구역 지정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경기 안양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강모(53)씨는 "술 마시는 호프집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원칙적으로 술을 팔 수 없고 가족 단위 손님도 많은 노래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됐고!!...흡연가의 권리도 좀 인정해 주면 안되겠니?....
한쪽에선 담배값 올린다고 윽박지르고 다른 한쪽이선 벌금때리고...
요즘같아선 긴 칼 옆구리에 차고 싶은 심정이다...
내 돈 주고 산 담배, 내가 피우는데 왜 눈치를 살펴야 하는지...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