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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부상 및 국가유공자 신청에 관한 질문 받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404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61전차중대
추천 : 1
조회수 : 3733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4/03/26 14:56:37
현재 7급

최소한 '감사'라고 할수 있는 사람만 덧글 달면 좋겠네요.

군 복무중 부상이 있거나 그로 인해 장애를 앓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군 복무중 부상이라는게 단순히 장애 등급이 있다던지 장애가 심해야만

신청 가능한게 아닙니다.. 경미해도 가능합니다.


물론 매우 경미한 수준이면 상이등급 심사에서 등급외 판정 받으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치료비만 지원 가능하고요



가장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서 통과되기 좋은건

1. 군 복무 이전에 다친 기록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입대 10년전 조회 및 교통사고 이력 X , 본인이 다쳤다고 병적 기록부에 작성된적 없음)
2. 외상성으로 다침 (특히 경계 근무나 혹한기 훈련 등. 제일 좋은건 경계 근무중 부상..)
3. 기타 의학적으로 유전병이나 인과관계 불분명한 병이 아님


이 3가지면 국가유공자 신청할떄 개판으로 써도 100% 통과합니다..
다만 이러한 3박자가 갖춰진 분들은 거의 없어서..

뭐 어쩄든 질문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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