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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k3오발사고 기억하시나요? 결론나왔네요
게시물ID : sisa_263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제어쩌나요
추천 : 1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03 11:14:04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최전방 GOP 부대에서 이등병에게 총탄을 발사 한 혐의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전역한 노모(22·대학 휴 학)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 다.

검찰은 또 장전된 총기를 휴대한 노씨에게 소초 건물 내로 들 어가 탄창열쇠를 반납하도록 지시한 소초장을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로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병장이던 노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연천군 모 전방사단 GOP 소초내에서 K-3 기관총 4발을 발사해 의자에 앉아 있던 이등병 김모(20)씨의 좌측 가 슴과 팔, 허벅지에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법원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노씨에 대한 구속영 장을 기각했고 노씨는 한달 뒤 전역했다. 사건은 피의자 주거 지 관할 이송 원칙에 의해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김씨는 "노씨가 살해할 의도로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검증결과 K-3 기관총의 특성상 방아쇠를 당기면 3발 이상의 총알이 쉽게 발사되고, 장전됐을 경우 작은 힘으로도 쉽게 방 아쇠가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노씨가 총기 발사 직후 김씨에 대한 응급조치와 병원 후송을 도왔고, 제대를 한 달 남겨둔 병장이 100일 휴가를 다 녀온 이병을 총기로 살해하려 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감정대 립도 없었다. 여러가지 정황 근거를 종합해 살인이 아닌 업무 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0&sid2=267&oid=001&aid=000596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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