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교육청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로린이' 논란을 일으킨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A씨가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절차를 밟아 임용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임용대기자일 뿐 교사 신분이 아니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사자가 최근에 임용 포기서를 교육청에 보내옴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는 A씨에 대한 임용 취소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작년 10월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초등교사'라는 닉네임으로 초등학생을 '로린이'로 지칭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로린이'는 로리타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어린 여자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할 때 쓰는 은어다.
A씨는 또 자신의 다양한 성매매 경험을 자랑삼아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빗발쳤다.
A씨는 이르면 올 9월에 정식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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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 베츙아~ 어느부모가 너한테 자식을 맡기겠니
성매매글도 올렸다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