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car_40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몽실이오빠★
추천 : 0
조회수 : 91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1/30 12:25:30
안녕하세요ㅎㅎ 중고차 개인거래 이전문제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씁니다
중고차를 개인거래로 넘기는데 오늘 연휴라서 관공서가 쉬어서 이전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를 건내주면 연휴기간동안 혹시 사고가 난다면
명의가 아직 저로 되있어서 제 책임이 되나요?
계약하면서 차값은 받습니다
확실치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중고차 딜러분들께서 잘아실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ㅎ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