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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의지와, 지지자들에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 문 후보를 돕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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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입장발표 : 안철수 발언 문제될 것 없다. (MBN 속보)
공직선거법 제101, 103조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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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단식 자체가 집회 형식이 되고, 발언 수위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안철수가 할수 있는 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지지라고 봐도 무방할 듯 보입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몫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하는 만큼....그대로 지지률로 나타나고...그것은 바로 투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