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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영토선”?박근혜는 국가보안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아라
게시물ID : sisa_2648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8
추천 : 2
조회수 : 29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12/04 11:39:05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NLL북쪽도, NLL남쪽도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영해이다. 

남쪽과 북쪽의 공동 영토가 아니라, 

서울과 과천에 청사를 두고 있고 여의도에 국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인 동북아 강소국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NLL이 대한민국의 영토선이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어디있단 말인가?


NLL이 영토선이라면 그 북쪽은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

설마 그 북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라는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법행위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부정하고, 국토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불법 테러집단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박근혜와 새누리 일파는 즉각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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