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1차적 공개대상은
여당측 대표 1~3명
야당측 대표 1~3명
먼저 열람하고.
2차적 공개대상은
여야가 중립(?)이라 판단하는 법률가,시민단체 1~3명정도 열람을 하고.
위의 사람들은 지원자 신분아래.사전에 보안법 적용 동의를 구하고 신분을 언론노출을 비공개로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여야측의 1차 열람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그래도 여야간의 말이 다르면,
2차 공개했던.시민단체,법률가의 증언을 들어보고.
그래도 한쪽에서 이의제기를 계속한다면.
그때 최종공개를 하는겁니다.
그래도 비밀회담 국가기밀이라 최대한 조심스럽게,신중하게 다뤄야하는 의미에서.
몇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