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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선 불법부정 선거----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게시물ID : sisa_4055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할트
추천 : 13/6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3/06/24 07:38:32
개표상황표.jpg


투표 마감 전 개표한 대구 북구 개표상황표를 통해 확인하는 제 18대 대선 불법부정 선거.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 및 앞의 2가지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한 책임자의 서명이라는 3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만 유효하고 해당 공문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대구 북구와 전국 대부분의 개표상황표는 시각이 부정확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무결성이 훼손된 허위의 내용으로 허위공문서임이 증명되었다.

검사가 알려준 중앙선관위의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관련자 처벌 법.

- 헌법 제 114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위반
- 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진행법(개표상황표 서명 전 시간, 득표수 검열절차 준수)위반
- 공직선거법 제 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기 대선 불사용)법 위반
- 형법 제 87조 내란죄(국민의 대표이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 위반
-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공문서인 개표상황표의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 위 2가지가 결여된 허위정보 기재 상황을 인지하여 승인 전에 수개표 대체하는 업무유기)
-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허위로 기재된 공문서에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전국 종합 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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