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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라도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지!!
게시물ID : humorbest_4057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ㅅ으ㅕㅇㅏㅇ
추천 : 102
조회수 : 29123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11/12 01:34:49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1/11 22:47:52
관련글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bestofbest&no=59311&page=3&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59311&member_kind= 두번째 케이스 일단 수험생 분 무임승차 하셨군요. 잘못 했죠.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택시 요금 변상하고, 경범죄에 대해 벌금도 나오면 냅시다. 택시 기사분에 대해 임의로 경로를 이탈해서 부당이득을 얻으려고 했으니 사기죄, 피해자의 시험시간이 임박함을 이용해 공포심을 조장한 협박죄,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탑승자를 납치한 데에 대한 약취유인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트라우마, 대인기피, 성격장애, 공황장애, 정신분열, 알콜의존, 가정불화, 소화불량, 변비, 치질, 탈모 등의 후유증에 대해 입증해서 위자료와 손해배상도 청구합시다. 아참 제가 아까 수험생 분에게 벌금 내라고 했었나요? 우리 불쌍한 수험생은 위의 범죄 행위로부터 도망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듯 하니 벌금이 나오면 다투어 봅니다. 경로 이탈 부분을 제외한 택시요금만 지불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대해 임의동행 과정에서 동행의 거부가 가능함을 알리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 불필요한 임의동행으로 인한 비례성의 원칙의 위배 등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합시다. 관계기관에 해당 경찰의 징계도 요청합니다. 유머자료실에서 진지 돋았네요. 그동안 눈팅만 했었는데, 원 게시글을 읽다가 성질뻗쳐서 진지먹으려고 가입까지 했습니다. 법은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 써놓은 게 유머라고 우겨봅니다. 사연의 수험생이 제대로 된 법률 상담을 받아서 po인실좆wer을 시전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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